@article{ART002885313},
author={
정선욱 and
강지영 and
김진숙 and
이세원 and
정선영
},
title={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journal={보건사회연구},
issn={1226-072X},
year={2022},
volume={42},
number={3},
pages={207-229},
doi={10.15709/hswr.2022.42.3.207},
url={http://dx.doi.org/10.15709/hswr.2022.42.3.207}
TY - JOUR
AU - 정선욱
AU - 강지영
AU - 김진숙
AU - 이세원
AU - 정선영
TI -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T2 - 보건사회연구
PY - 2022
VL - 42
IS - 3
PB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P - 207-229
SN - 1226-072X
AB -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분석 제도를 도입할 때 중요시해야 할 것을 알림으로써,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효과적인 시행을 돕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5개국—미국(텍사스),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일본,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의 ‘품질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의 영역을 계획, 실행, 성과로 나누고 영역별로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분석 제도 도입에서 고려할 점으로, 분석 총괄책임 주체를 초기에는 중앙정부로 하되 향후 지방정부(광역)와의 이원체계로 구성할 것,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대를 비롯하여 사고로 발생한 모든 아동 사망에 대한 분석체계를 도입할 것, 분석의 목적을 배움과 시스템 개선으로 할 것, 병행 조사와의 관계를 설정할 것, 분석 주체,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KW -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아동학대, 아동사망사건 분석, 아동보호체계
DO - 10.15709/hswr.2022.42.3.207
UR - http://dx.doi.org/10.15709/hswr.2022.42.3.207
ER -
정선욱
,
강지영
,
김진숙
,
이세원
and
정선영
(2022).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 3),
207- 229.
정선욱
,
강지영
,
김진숙
,
이세원
and
정선영
. 2022,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vol. 42, no. 3,
pp. 207-229.
Available from: doi:10.15709/hswr.2022.42.3.207
정선욱
강지영
et al.
김진숙
이세원
정선영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3
pp. 207-229 (2022): 207.
정선욱
,
강지영
,
김진숙
,
이세원
,
정선영
.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Internet]. 2022;
42( 3),
: 207-229.
Available from: doi:10.15709/hswr.2022.42.3.207
정선욱
,
강지영
,
김진숙
,
이세원
and
정선영
.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 no.3
(2022): 207-229. doi: 10.15709/hswr.2022.42.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