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주제분류

정기구독(개인)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혜택

로그인 회원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아카루트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문교정

영문 논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객센터 제휴문의

...

저널정보

저자정보

표지
이용수
내서재
2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국가의 시장조정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공공정책적 이유로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함께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영업 및 가격규제를 통한 권리제한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정책결정 후 공익을 위한 결정이므로 수인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격규제는 통상 보편적 서비스와 재화에 가해지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영업규제는 시장에서 추구하는 공적이익의 달성을 위해 특정행위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들 규제들은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우며 하나의 규제가 양자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업규제시 경찰상 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보상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입법을 통해 보상을 하기도 한다. 공익증진차원의 영업규제의 경우, 전형적인 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영업권 제한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형적인 손실보상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따라 특정사업의 수행자로서 가지고 있는 신뢰이익을 보상해야 할 필요가 개별적 사안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일부보상의 허용여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규제적 수용의 법리를 발전시켰다. 재산권 침해가 과도할 경우 공용수용권의 행사가 있는 것과 유사하게 판단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규제적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리적 기대이익이다. 독일의 경우 조정보상부 내용유보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정적 보상의 방식은 규제의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경찰상 안전목적에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적극적 공익 증진이 목적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입장이다.
정책 및 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사업자의 기초투자규모가 큰 사업들의 경우에서 손실보상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손실에 대한 조정적 의미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명칭도 손실보상금이다. 그러나 그 지급여부와 수준은 여전히 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따르고 있는 등 집행은 보조금의 원리에 따른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가격 및 영업규제 환경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 더욱 더 많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조정적 사고를 통해 손실의 조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Nowadays, the state plays more active roles than ever in regulating society and the market on the grounds of issues of public policy, which leads to the restricting of personal liberty of business.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specifies the principle of fair compensation, together with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is made when special sacrifices occur.
More and more critics raise the issue to the effect that in terms of restricting rights by means of business and price regulation, it is unreasonable to accept the decision on the grounds that the regulation is implemented for the public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nature and the content of each regulation and determine the scope in which it is accepted.
Price regulation is usually imposed on general services, closely interwoven with the issue of the availabilities of subsidies. The regulation of business operation is designed to restrict specific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pursued in the market. In reality, these regulations are hard to discern, and one regulation retains both aspects.
In the event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with a view to policing business operation, there is no need for compensation. However, in terms of the policy, compensation can be made through legislation. In the case of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adjustment measures are taken to address such issues arising when a limited period of business is guaranteed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s on goodwill without recognizing typical loss compensation.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counterargument as to whether the scope of loss should be excluded.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how the business operator has gained the right to the corresponding business operation in assessing the legitimacy of the compensation. If the rights of the business operator are based on patents, the state can exclude the compensation, precisely because it keeps the reservation of the right to approve prices and the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ion. However, individual cases may occur in which reliance damages are required to be compensated to a specific individual as an operator of the specific busin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some compensation could be determined based on predictability.
As for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 United States has come up with the logic of the law in the form of regulatory acceptance. The theory is based on the idea that when excessiv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curs, the government intends to make compensation based on the judgement amounting to the exercise of public expropriation rights. The most crucial criterion in assessing regulatory acceptance is the rational expectation of profit.
Germany has a similar system to Korea in implementing a loss compensation; however, it differs from Korean in the fact that it keeps the exceptional notion of adjustment compensation. Of course, this method of adjustment compensation comes in a wide variety of forms, such as subsidies and tax breaks, which are not a typical way of loss compensation. In the case of Japan, compensation is not made when the regulation is made for the purpose of policing safety issues, but compensation is made when the positiv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is expected.
As policies and means are diversified, issues have come forth in which projects in need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re involved in the business operator’s huge amount of investment. As a result, the subsidy has started to get paid to the effects of adjustment compensation and it is referred to as loss compensation. However, loss compensation derives from essentially adjustment compensation. It is expected that more positions will be expressed to demand compensation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complex pricing and operating regu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ncept of compensation in the light of adjustment aspect, irrespective of how it is referred to.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손실보상의 기본구조
Ⅲ. 영업 및 가격규제와 권리제한
Ⅳ. 외국의 관련 사례
Ⅴ. 영업 및 가격규제와 개인의 권리보호간 중간점의 모색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1]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재산출연이나 비용지출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후에 공공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1]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있고 이것이 고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어업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허가로서 그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7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중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 제11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90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