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서의 유전자은행 관련 규정을 단지 유전자 및 유전정보만이 아니라 인체유래물까지 포함한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개정 확대하였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획득한 인체유래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및 채취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인체유래물은행의 직접 채취 또는 채취 의뢰 시 기관위원회 사전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 과잉 채취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의 신뢰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 물은행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뿐만 아니라,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 기증자,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참고문헌(6)open

  1. [학술지] 김은애 / 201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제언: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생명윤리정책연구 9 (1) : 205 ~ 244

  2. [기타] 질병관리본부 / 2015 / 인체유래물은행 표준운영지침

  3. [보고서] 최경석 / 2022 / 인체유래물은행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단행본] ISBER / 2018 / 모범운영지침: 자원센터를 위한 권장사항 / 연구소재중앙센터

  5. [인터넷자료] International Society fo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positories, ISBER / Best Practices: Recommendations for Repositories Fourth Edition

  6. [인터넷자료] Oshsner Health / Biobank Unit–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