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개별적인 사건들의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등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경계가 분명치 않다. 허용되는 표현과 금지되는 표현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기검열과 표현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정부기관이나 공직자 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과 검찰이 분출하는 표현 욕구와 표현매체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법리를 전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다양한 언론매체의 발달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할 경우 후보자비방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사실공표죄및 명예훼손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을 때’만 처벌하도록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애초부터 국민들이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이지 정부나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삼고 선전하거나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다. 정부비판행위를 역으로 공격하고 또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규제적 사고와 직권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디슨이 200여년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민주공화국에서는 정부를검열하고 비판할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정부가 국민을 검열하고 계도할 권한이 없다는 기본 원칙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모욕, 위축효과

참고문헌(10)open

  1. [보고서] 김명식 / 2010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안(정책연구용역보고서)

  2. [단행본] 박경신 / 2013 / 표현 통신의 자유 / 논형

  3. [단행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 2013 / 언론에 당해 봤어? / 커뮤니케이션북스

  4. [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3 / 대한문 앞 집해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5. [학술지] 유남영 / 2013 /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인권논의에 관하여 / 인권과 정의 (436) : 68 ~ 87

  6. [기타] / 2012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7. [기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13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8. [학술지] 조국 / 2012 /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53 (3) : 175 ~ 202

  9. [기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2012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10. [학술대회] 홍성수 / 2013 /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토론회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