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동기에서 발현되는 범죄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테러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대응법 등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이 둘의 필요성 사이에서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진행해보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통신 비밀에 관한 헌법 및 행정법상의 구조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의식하에, 독일의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와 관련된 기본법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통신감시제도와 「서신・우편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및 「통신법」과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요건과 관련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충분한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체포・구속의 경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각각 ‘의심할 만한 정황’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해,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00 c조(주거에 관한 감청) 및 제100 f조(주거 외에 대한 감청)의 논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른 피의자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충분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목적에 더욱 부합해 보인다. 기간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서 집행과 관련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감청의 경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인 대신 연장의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더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관점에서는 시급해 보인다. 한편 독일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경우 6개월(연장 시 6개월), 온라인 수색이나 주거 외에서의 감청의 경우 1개월(연장 시 1개월씩 총 6개월)과 같이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통신제한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영장주의, 통신제한조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참고문헌(17)open

  1. [학술지] 김지온 / 2018 /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5 (2) : 81 ~ 112

  2. [학술지] 김현우 / 2018 / 독일 정보기관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안 연구 / 한국테러학회보 11 (4) : 185 ~ 204

  3. [학술지] 김태희 / 2018 / 변화하는 통신환경에서 인터넷 회선감청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법학 11 (4) : 287 ~ 318

  4. [학술지] 김희정 / 2016 /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와 보완 - / 공법연구 44 (4) : 99 ~ 131

  5. [학술지] 김훈영 / 2019 /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기본권 보장적 해석 ― 미국 등 대테러법제와의 비교 ― / 미국헌법연구 30 (3) : 299 ~ 333

  6. [학술지] 박종현 / 2019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5 (2) : 1 ~ 46

  7. [학술지] 박중욱 / 2020 / 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68) : 97 ~ 133

  8. [학술지] 박희영 / 2018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 형사정책연구 29 (2) : 25 ~ 60

  9. [학술지] 박희영 / 2020 / 이용대기상태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사의 허용과 입법방향 / 형사정책연구 31 (2) : 73 ~ 113

  10. [학술지] 양천수 / 2019 / 독일의 사이버 보안법- 정책ㆍ거버넌스ㆍ법률 - / 법제연구 (56) : 53 ~ 84

  11. [학술지] 이성대 / 2017 /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비교와 시사 / 가천법학 10 (3) : 225 ~ 260

  12. [보고서] 이원상 / 2015 / 프라이버시와 범죄통제의 균형을 위한 통신수사 법체계 마련

  13. [단행본] 이재상 / 201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14. [학술지] 이흔재 / 2019 /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법조 68 (4) : 497 ~ 528

  15. [학술지] 정배근 / 2020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 06. 07. 2016 – 2 BvR 1454/13)을 통해 바라본 패킷감청 수사의 실질적 통제 방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신설조문 제12조의2 문제점 - 전기통신 개념의 해석문제와 사전적 제한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 / 비교형사법연구 22 (2) : 105 ~ 128

  16. [학술지] 차진아 / 2018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조 67 (2) : 366 ~ 420

  17. [학술지] 허황 / 2018 /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58) : 94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