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독일의 전후 배상은 그 역사가 길고 복잡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배상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전개해 왔는데, 전쟁 배상 보다는 주로 나치 박해의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초기에는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방배상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국외의 피해자들과 배상의 대상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와 같은 피해자 단체에 기금을 제공한 뒤 그 배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성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배상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 배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독일은 그것이 ‘정치적・도덕적 배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은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책임이 인정되며 보통 배상 금액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효 및 면제 등 절차적 장애물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배상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의 경우 모든 피해자가 법원의 절차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가들은 정책 상 입법적・행정적 배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상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상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질적・상징적 배상 등 적절한 배상의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해당 배상 정책이 대상 범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피해의 종류를 포함시키는지, 배상 금액의 정도는 적절한지 등 배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좋게 만드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상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배상 정책의 이행 수단은 적절한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정, 시민적 신뢰의 회복, 연대의 강화가 일어나는지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상 정책의 완결성과 포괄성을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사회보장적 금원의 지급, 사과, 교육, 재발방지 등을 통해 물질적・상징적 배상을 모두 제공하는 등 복합적 배상을 통해 복잡다기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 등 피해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은 배상 자격과 피해자의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법률 및 조약 등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배상 정책을 시행하여 이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배상 정책의 시행 결과, 오늘날 나치 박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유대인 집단의 인정, 시민 간 신뢰 회복, 연대의 강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배상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지칭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나치 박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독일, 전후 배상,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배상, 배상 정책,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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