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나 하수급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서 경매절차가 중단되고 오랜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동산유치권의 폐지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에 민법개정위원회가 확정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유치권제도를 인정하되, 그 부동산이 보존등기되면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유치권이 소멸하고,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유치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명확화와 재화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 등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사장되거나, 공사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특히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일본의 표시등기부와 같은 임시 가등기부제도의 도입하여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키워드

민법개정,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주의, 부동산등기부,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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