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및 공존의 다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북한이주민, 유학생 등은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동법상의 지원 대상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불법체류자로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 및 공존의 관점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인 다문화가족의 포섭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가족의 개념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맞게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결혼 목적 외국인뿐만 아니라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혼인이 해소된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주민, 장기 유학생도 포섭하는 개념정의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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