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청소년 노동과 노동인권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방법: 이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 2,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6명과 성인 3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결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기관의 노동인권 교육 진행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인식과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근로권익 요구도에 있어 고충의 심리상담 지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만남의 기회 제공, 안전관련 정보, 근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안내, 노동인권 관련 앱 또는 홈페이지,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센터 신설 및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근로(아르바이트)의 일반적 인식에 있어서 근로(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순위는 근무일 등 근무시간대, 2순위는 시급 등 급여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르바이트 경험청소년의 근로참여실태와 요구도에 있어서 17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이 제일 많았고, 급여는 시급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르바이트 시작 시 안전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르바이트 경험없는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고, 용돈을 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며, 원하는 일은 매장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섯째, FGI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사전에 아르바이트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고, 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나 도움을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 노동과 노동인권 교육 강화, 안전교육 강화, 노동인권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및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기관 마련,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 위한 노력, 법과 제도 정비 등의 필요함을 제시했다.

키워드

청소년, 청소년 노동, 노동인권

참고문헌(8)open

  1. [기타] 법제처 / 2021 / 근로기준법

  2. [보고서] 여성가족부 / 2020 / 청소년백서

  3. [기타] 여성가족부 / 2016 / 제2차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내부자료

  4. [보고서]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 2020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5. [학술지] 권일남 / 2020 /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 (2) : 53 ~ 79

  6. [보고서] 안선영 / 2013 /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7. [보고서] 안선영 / 2014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8. [학술지] 이수정 / 2015 /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 방향 / 노동사회 182 (0) : 96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