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상서』는 上古 聖賢의 昌言盛事를 기록하여 일찍부터 治國에 종요로웠지만, 분분한 진위논변에다 經文 곳곳이 難讀處라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史書이자 경전이다. 그 때문에 현행 우리의 尙書學 연구도 아직은 지극히 일천하여 『상서』 연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상서』는 여느 儒經과는 달리 총 58편 중 <우공>과 같은 몇몇 편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우공>은 정치의 핵심원리인 德治를 곧바로 운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공>은 山川地理書이자 稅法書이므로 德治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地理와 그에 기반한 稅政은 德治를 구가하기 위한 필수 전제요건이기 때문이다. <우공>은 大禹가 治水에 성공하여 중국을 9州로 나누고, 각 지역의 土品에 따라 貢賦를 부과하며, 5服제도를 두어 제후를 분봉하여, 天子의 聲敎를 온 세상에 미치게 한 위대한 功業의 기록이다. 大禹의 王業이 여기에서 비롯되어 <우공>편이 「夏書」의 첫머리가 되었고, 군주의 실질적인 통치사업을 보여주기 때문에 孔子는 <우공>을 ‘觀事’의 글이라 하였다. <우공>의 貢[貢物]과 賦[田稅]는 ‘任土作貢’에 의해 부과된다. 임토작공은 각 지역의 토지 생산성에 맞추어 貢賦를 부과하는 원칙으로, 고대 聖王의 제도요 後世가 추구해야 할 이상정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상서』 <우공>에 내재된 임토작공의 원칙은 세종조 貢法 창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조선시대 田稅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또 조선 국초부터 大同法 시행 이전까지는 貢物 부과의 원칙으로도 당연히 수렴되었다. 따라서 <우공>은 실질적인 經世 측면에서 『상서』의 어느 편보다 조선의 國政과 긴밀히 연관되어 그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 본고는 여기에서 연구주제를 포착하여, 「우공」의 「하서」 수록 배경과 ‘觀事’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공>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었는가를 살펴, 『상서』 <우공>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 그로 인해 향후 『상서』 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방향의 다양화도 아울러 촉구하고자 노력하였다.

키워드

『尙書』, <禹貢>, 觀事, 貢賦, 任土作貢

참고문헌(33)open

  1. [기타] / 尙書

  2. [기타] 蔡沈 / 書集傳

  3. [기타] 孔穎達 / 尙書正義

  4. [기타] / 尙書大全

  5. [기타] / 孟子

  6. [기타] / 『한국경학자료집성』:『書淺見錄』(權近), 『弘齋全書』(正祖), 『梅氏尙書平』(丁若鏞), 『茶田經義答問―書經』(郭鍾錫)

  7. [기타] 李穀 / 稼亭集

  8. [기타] 南九萬 / 藥泉集

  9. [기타] 趙翼 / 浦渚集

  10. [기타] 安鼎福 / 順菴集

  11. [기타] 丁若鏞 / 經世遺表

  12. [기타] 宋時烈 / 宋子大全

  13. [기타] / 東文選

  14. [기타] / 高麗史

  15. [기타] / 太宗實錄

  16. [기타] / 定宗實錄

  17. [기타] / 世宗實錄

  18. [기타] / 端宗實錄

  19. [기타] / 睿宗實錄

  20. [기타] / 成宗實錄

  21. [기타] / 宣祖實錄

  22. [기타] / 仁祖實錄

  23. [기타] / 顯宗實錄

  24. [기타] / 顯宗改修實錄

  25. [기타] / 英祖實錄

  26. [기타] / 高宗實錄

  27. [기타] / 承政院日記

  28. [학술지] 崔潤晤 / 1999 / 世宗朝 貢法의 原理와 그 性格 / 한국사연구 106

  29. [학술지] 具滋元 / 2003 / 先秦時期九州觀念 / 東國史學 39

  30. [학술지] 김만일 / 2007 / 조선 17~18세기 尙書 解釋의 새로운 경향 / 景仁文化社

  31. [학술지] 김종수 / 2009 / 서계 박세당의 「상서ㆍ우공」편 주해 일고 / 탈경계 인문학 2 (3)

  32. [학술지] 오기수 / 2011 / 「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8 (3) : 239 ~ 273

  33. [학술지] 유영옥 / 2012 / <<상서>><낙고>'복자명변'에 대한 조선 경학가의 이해 / 동양한문학연구 35 (35) : 123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