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늘날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비용절감노력에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과 비용절감 노력의 고도화는 상호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의무의 이행이 단순한 기업 비용을 치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비용절감차원에서 해태하였다면, 산안법 상 매우 엄중한 금전적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제반 수익의 회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제재인 형벌이 부과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반 의무의 이행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작 산안법 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어 그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산안법 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벌의 부과 사례가 드물고, 가사 형벌이 부과되더라도 그 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형사벌의 속성상 명확한 <고의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산업재해에 대한 고유한 노동인지성 없이 단지 일반 상해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려는 양형판단의 문제점도 원인이다. 형벌 일변도의 제재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재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정책적 효과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로서의 효과와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징금제도는 원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영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부과 금액의 폭이 넓다. 비록 형사적 제재는 아니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기업제재수단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 산업재해 위험의 방치가 비용절감 때문에 발생한다면 산안법 상 제재에 있어 과징금제도의 원칙적 활용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산업재해, 산업안전, 형사제재, 과징금제도, 유추적용금지원리, 죄형법정주의

참고문헌(10)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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