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미국법제상 합병은 합병으로 합병당사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존속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존속회사 이외의 합병당사회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합병대가가 교부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전통적 합병제도는 미국 거래실무계의 요구와 세제상의 혜택 등의 이유로 합병대가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에 한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합병대가의 유연화를 통해서 자회사를 활용하여 합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삼각합병이라는 제도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수회사(A)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하여 A의 자회사(S)를 소멸회사로 하고, 대상회사(T)를 존속회사로 하는 역삼각합병은, 실질적인 합병의 주체인 A가 그 주주들로부터 역삼각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우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과 자회사를 통한 합병으로 대상회사의 우발부채를 인수하게 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장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미국 기업 실무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업조직재편제도가 되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개입없이도 역삼각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포괄적 주식교환제도를 미국법제에 도입하여 기업조직재편방법을 확대하면서 포괄적 주식교환 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괄적 주식교환의 대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 개정 상법은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삼각합병제도만 받아들이고, 역삼각합병제도는 제외하였는데, 그 결과 역삼각합병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이라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역삼각합병을 정면으로 도입하는 것은 대륙법계인 우리 상법이 견지해 온 주주권 계속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미국법제의 합병대가의 유연화를 받아들이면서, 즉, 정삼각합병제도와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주권 계속의 원칙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위 원칙을 고집하면서 역삼각합병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역삼각합병제도는 인수모회사가 조직재편과정에서 형식적 당사자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합병의 주체임에도 역삼각합병에 대한 그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정의가 부조화를 이룬 기업조직재편방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역삼각합병제도를 상법에 도입할 때에는 인수모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책 마련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기업조직재편, 합병,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삼각주식교환, 합병대가의 유연화, 주주권 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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