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권리금은 일제 강점기에 태동하여 상인들 사이에 유통되다가 대법원판례와 상임법과 더불어 법제화되어 주로 사법(私法)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재산권의 개념변화와 더불어 권리금 문제는 이제공법(公法) 영역,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민법 등에는 임차권 양도ㆍ전대, 비용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등 간접적으로 권리금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의법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권리금 보상의 대체수단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공법에는 임차인의 이주대책과 권리금 등의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규정이 존재하는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침해는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실상의 일반법인 토지보상법에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에 관하여 약간의 규정만 있을 뿐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하여는 미비하며, 실무상으로도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권리금의 재산권성과 권리금이 생활보상에 대한 입법과제가 문제 된다. 한편 공공사업으로 인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은 생활보상이 핵심이다. 오늘날 생활보상은 재산권과 그 부대적 손실, 간접손실보상, 환경피해보상, 정신적 피해보상 등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또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과 영업재산은 경제적 유용성과 처분성에서 재산적 가치가있고, 영업보상과 생활보상의 한 영역으로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의하여 승인되어 왔으며, 상임법의 명문 규정과 소득세법상 과세의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가임차인의 영업권과 권리금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재산권’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된 상가임차인은 통상의 임차인에게 존재하는 신규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수수의 연속성이라는 순환적 관계가 차단되고, 자신의 의사와는관계없이 자신이 지급하였거나 그 당시 거래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공공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된 상가임차인에게만 이와 같은 희생이 가하여지는 것은 개별적이고이례적인 것으로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지역에서 상가임차인에게 이주대책을 포함한 권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이 있음에 충분하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등의 손실보상 관련 공법에 권리금 보상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권리금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권리금 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향후 피할 수없는 입법과제이며,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 보상’에 관한 시대적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익사업, 특별한 희생, 정당 보상, 권리금 보상, 상가임차인의 이주대책, 생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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