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본의 ‘건물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권한과 이에 대한 단체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동법 상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단체적 규제의개요를 설명한 후,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2015년과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소개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한국의 집합건물법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구분소유, 부동산,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단체적 규제, 구분소유자

참고문헌(6)open

  1. [기타] 齋藤毅 / 最高裁判所判例解説 民事篇(平成27年度) : 403

  2. [학술지] 山口敬介 / 2015 / 区分所有建物の共用部分について生ずる不当利得返還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者 / ジュリスト (1492) : 73

  3. [학술지] 周藤利一 / 2020 / マンションの共用部分の賃料に関する請求権についての決議⋅規約の効力(平成27年9月18日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 RETIO (116) : 79 ~ 87

  4. [학술지] 伊藤栄寿 / マンション管理をめぐる判例の現状―最高裁平成31年3月5日判決を中心に / ジュリスト (1532) : 20 ~ 26

  5. [학술지] 岡田愛 / 総会決議及び規約変更によっても、団地の一括受電契約に必要となる個別の受電契約の解約申入れを義務付けることはできないとされた事案 / West Law Japan判例コラム (163) : 1 ~ 5

  6. [학술지] 平野秀文 / 団地管理組合法人の集会決議(電力供給契約の解約申入れの義務づけ)の効力 / ジュリスト (1544)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