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258056},
author={
박광동
},
title={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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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일감부동산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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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976-4324},
year={2017},
pages={61 - 86},
doi={10.35148/ilsire.2017..14.61},
url={http://dx.doi.org/10.35148/ilsire.2017..14.61}
TY - JOUR
AU - 박광동
TI -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T2 - 일감부동산법학
PY - 2017
IS - 14
PB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61 - 86
SN - 1976-4324
AB - 중국의 경우에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물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 후 2015년 3월부터 부동산등기잠행 조례가 실시되어 통일적인 등기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통일적인 부동산등기제도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하나가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부터 등기당사자의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하거나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법률적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을 통하여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한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주는 것은 소위 법제교류지원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정비지원연락회와같이 대상국에 법제교류지원을 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법제발전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등기소관 관청을 명확히 알고 이 기관에 지속적인 법제발전경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중요한 것은 대상국의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교류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ODA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국제공조연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시스템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KW - 중국, 부동산, 부동산등기, 본인확인, 법제교류
DO - 10.35148/ilsire.2017..14.61
UR - http://dx.doi.org/10.35148/ilsire.2017..14.61
ER -
박광동
(2017).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일감부동산법학,
14,
61 - 86.
박광동
. 2017,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no.14,
pp. 61 - 86.
Available from: doi:10.35148/ilsire.2017..14.61
박광동.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일감부동산법학
14
pp. 61 - 86.
(2017): 61.
박광동
.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일감부동산법학
[Internet].
2017;
14,
:
61 - 86.
Available from: doi:10.35148/ilsire.2017..14.61
박광동
.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일감부동산법학
no.14
(2017): 61 - 86. doi: :10.35148/ilsire.2017..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