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 실태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고공적 연기금의 위탁운용 주식의 의결권 행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들의 주식 운용은 채권과 달리 위탁운용 위주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금규모가 소규모일수록 그리고 액티브한 투자전략을 지닌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을수록위탁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되는 국내 주식은 모두 투자일임재산에 속해 있으며, 공적 연기금은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내 주식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재산에 속해 있는주식의 의결권 위임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 위임을 금지하는 규제가 없는 대신 투자일임업자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과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고객이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연금의 경우에도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모두 위탁운용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기금에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이 위탁운용 중인 주식의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 최소한 전문투자자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주식에 대해서는의결권 위임을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자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자에게 공지 또는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투자일임재산에만 위탁운용하고 있는관행에서 벗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인 집합투자기구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 의결권 행사 기준 및 현황을 포함시키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위탁운용사와 투자대상회사간의 이해상충의 문제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방향 및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끔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키워드

공적 연기금, 위탁운용, 의결권 행사, 국내 주식, 투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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