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행 신탁법은 신탁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구적인 신탁의 설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서양속에 관한 신탁법 제5조의 해석을 통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서양속 규정의 기능은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함에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신탁이 기존 법질서 즉 신탁법, 민법, 헌법규정 및 원리와 모순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현행 신탁법 규정은 신탁 존속기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영미법에서는 영구불확정금지원칙이 있어 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해 왔다. 최근 미국의 경우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는 주도 있으나 영국에서는 여전히 법률을 통하여 신탁의 존속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영구적인 신탁은 신탁재산이 영원히 위탁자의 의사에 구속되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회복될 가능성을 제거하므로 민법상 소유권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영구적인 신탁은 한 세대가 후세대의 재산권 행사를 영원히 구속함으로써 이를 저지한다. 이와 같이 영구적인 신탁은 현행 법질서와 모순되므로 신탁 존속기간의 장기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입법론으로는 신탁존속기간의 장기를 규정하거나 신탁 설정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자의 수익권이 종료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수익자연속신탁, 신탁존속기간, 영구불확정금지원칙, 공서양속,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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