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혜택을 받던 납세자가 개정 지방세법 하에서도 경과규정에 따라 위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나 그 결론이 달랐던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 취한 근거를 분석하고, 각 근거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는 데에 있고, 반드시 지방세의 세수증대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개정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전환의 의미가 고려되어야 할 문언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 규정’은 지방세법을 매개로 하여 지방세법의 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이 포함된다. 넷째, 경과규정의 적용요건으로서 종전 규정에 대한 납세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 따르면 개정 지방세법 경과규정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축소해석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지방세의 세수증대에 있다고 보아 ‘종전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었던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혜택을 경과규정에 따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키워드

지방소득세, 독립세, 경과규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참고문헌(1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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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단행본] 임승순 / 2022 / 조세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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