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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취소소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유권만이 중시되고 행정기능도 질서유지행정이 위주였던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행정권에 항거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 또는 급부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의 광역화․다양화․전문화로 인하여 행정활동이 더욱 증대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행정의존도가 높아지는 한편, 행정권의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법성도 한층 증대되었다. 따라서 국민은 행정권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권리를 침해받게 되면서, 이에 선진국에서는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행정청의 부작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행정청에 대하여 개인이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서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확보차원의 독일 행정법원상의 의무이행소송 규정은 그 대표적인 입법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권익구제를 도모하는데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소송 가운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은 국민의 행정처분의 실행청구에 의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고 우회적인 구제방법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직접 충족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실효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의무이행소송은 오랫동안 도입반대의 명분이었던 권력분립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의 성숙성을 통하여서 당사자가 당초에 신청하였던 그 행정행위를 하도록 의무이행판결을 할 수 있으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선고하는 지시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됨으로써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갈음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판결은 취소소송과 같은 적극적 형성력을 갖지 않으며,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직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종래의 염려와는 달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거나 행정권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한편으로는 행정권에 대한 적절한 배려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따른 실익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 판단기준시점의 변화와 심판범위에 확대에 따른 판결의 적정성과 실효성의 확보, 심판범위의 명료화에 따른 처분의무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가처분제도의 도입이 가능하여 국민에 대한 가구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Toda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must be noverted to the Welfare state, actions of the past negative administration are expanded into a benefit administration or a positive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measures on an unfair or illeagal act of public power violate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Comparing with this, an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caused by delict about omission has held an important role. And its remedy has been acknowledged as a reasonable claim of new legal-governing Principle in meaning. Faced with historical requirement, omission lawsuit institution became an important topic for discussion.
If someone asks for administrative action to an agency and the agency refuses the request without reasonable response, there is no direct method to let the agency excuse their duty for him by lawsuit in current Administrative their rights because agency did not execute their duty.
Recently Supreme Court has introduced amendments to reform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s have incuded an article which is a litigation form that people can request to the agency to execute thir duty by lawsuit. In this amendment there are some disputes about the expansion of the object of a lawsuit, the expansion of the stand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erperetation the principle of official authority detection.
The extent of an object of a lawsuit needs to be expanded. The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ave shown that the object of a administrative lawsuit has been interpreted narrowly. In my opinion, it is not proper interpretation to sav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easily.
The stand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to be expanded like the object of administrativelitigation. These days administration operations have been diversified, expanded. So, there are some third party who are damaged their rights indirectly by agency but they are not authorized as a party in a suit. Those people have increased nowdays. To protect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e standing of adminitstraive also needs to be expanded.
The principle of official authority detection should be select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suit, agency have a lot of information for suit, and power, so the other party is weaker than agency reatively. Then, the principle of pleading is not adoptable especially in the litigation for execution ministerial duty. Therefore, the court needs to search evidence for the suit by his own official author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현황
Ⅲ. 독일의 모범입법례
Ⅳ. 의무이행소송 도입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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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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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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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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