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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정권에서는 2017년 9월 15일의 오르도낭스들을 통해 그 규모 및 내용에서 프랑스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도 그 근간을 변경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경과,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별협약과 산업별협약 간의 적용관계에서 기존의 유리의 원칙을 약화시켜 기업별협약우위의 원칙을 확립한 점이다. 이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상황의 다양화와 기업들 간 경영 환경의 격차 확대에 따라 노동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노사가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내의 규범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별로 노동 관계 규범의 파편화와 사회적 덤핑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기업 내에서의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progress, key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French legal system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consider their meaning and implications.
The main aspects of the change regarding collective negotiation are as follows. As a matter of principle, collective agreements entered into at the company-wide level will prevail over collective agreements entered into at the industry-wide level, except in limited areas specifically enumerated by law in which collective agreements entered into at industry-wide level imperatively prevails or may prohibit company-wide collective agreements from providing for different stipulations. Such a system could be assessed to have problems in terms of fragmentation of labor-related norms and the difficulty of balancing bargaining power within a firm.

목차

Ⅰ. 서론
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Ⅲ.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 변화의 의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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