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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영역에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이 속해있다. 각 영역에서 관련 협약 당사국은 입법자의 지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서로 양립하지 않는 규정이 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양립불가능한 각 협약의 규정을 원용하여 분쟁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 할 경우, 두 규범은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이는 WTO 협정에 위반된 조치가 해양법협약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관련문제에 봉착한 사례는 없지만, 해양자원보존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량제한 등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논의는 유의미할 것이다.
규범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협약을 체결할 시 조약자체의 내재적 충돌뿐만 아니라 외적인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기도 한다. 그 규정에는 후조약우선원칙을 명시한 경우가 있다. 해양법협약 제311조 제1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1958년 해양법협약보다 1982년 해양법협약이 우선한다는 이 조항은 그 분야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규정은 결국 제3자 무해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 1982년 해양법협약에 영향을 받는 비당사국인 제3자에게 동의 없는 적용을 배제한 규정일 뿐이다.
이렇듯 관련 협정에 위에서 상정한 규범충돌의 상황을 해결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국제법 영역인 후법우선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후에 체결한 조약이 더욱 발전된 법으로 기존의 조약과 충돌하여 그 실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 원칙이다. 비엔나협약 제30조에 따른 후법우선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논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은 그 대상과 회원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별법우선원칙의 경우도 결국 후법우선원칙의 논의와 별반 차이는 없다. 이러한 원칙들은 각기 다른 영역의 국제법상 규범의 충돌을 일부 해결하는 역할과 함께 혼란스럽고 복잡한 국제법에 어느 정도 질서를 마련해 주는 역할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약간의 논의는 달리하지만 적용가능한 법의 문제로 해양법협약 제293조를 들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법에는 해양법협약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와는 달리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WTO 패널의 관할권은 WTO 대상협정에 한정된다. 그러나 분쟁 당사국이 원용할 수 있는 규범은 WTO 대상협정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해양법재판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볼 수 있다. WTO 협정에 위반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국가가 해양법협약을 통해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경우 WTO 패널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관할권 충돌의 문제가 해결되어 관련 사안이 상정되더라도, 사실상 그 규범충돌을 해결할 명확한 방법은 없다. Swordfish 사건과 MOX Plant 사건, 그리고 남방참다랑어 사건 모두 해양법 협약상 규정과 WTO 규정 사이의 충돌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결국 그 해결은 제시되지 않았고, 당사국의 협상을 통한 해결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결국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중 어느 것에도 무게를 두지 않은 것이다. 비엔나협약상 해석으로 그 충돌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간 규범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 간의 협상이라는 원론적이고 정치적 방법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한다. 해양보존을 위한 조치는 GATT 제20조의 예외규정을 좀 더 확대하여 비록 GATT 협정을 위반하는 조치이더라도 이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악용의 여지는 늘 존재하지만,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해 관련 국가가 국제통상규범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간의 충돌관련규정
Ⅲ. 충돌해결방안
Ⅳ.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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