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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6.10.27., 2013다7769를 소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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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은 형평성의 이념에 기초하여 재산가치의 분배의 교정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를 찾을 수 있고, 이는 채권관계에서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채권법적 구속에서 벗어나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채무자는 급부의 대상이나 대상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얻게 되는데, 이것들은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이를 넘겨주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의 가부와 매매대금보다 초과된 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즉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험금이 우연한 화재로 인한 급부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급부위험을 부담한 채권자에게 그 보험금을 상환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급부목적물에 관해 화재손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도인이 급부목적물의 멸실위험을 부담하고 급부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이므로 보험금의 대상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라 할 것이다. 보험금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볼 것이냐는,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재산가치의 분배를 조정하려는 대상청구권의 목적의 고려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급부를 불능케 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성이 인정된다.
대상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일치시켜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손해배상법의 원리나 부당이득법상의 원리에 따르면 발생한 손해 내지 손실을 넘어서 발생한 이익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 원리를 급부의 이행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상청구권은 대상의 원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한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대상으로 얻은 이익 전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right to claim the object can be found in the sense that it is the correction of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value based on the ideology of equity. If the benefit is not available in the bond relationship, the debtor will be free from the bond law restraint and avoid the obligation to pay. As a result, the debtor obtains the right to claim the object of benefit or the object of benefit. These would have belonged to the creditor if they had fulfilled their original benefits, so handing it over to the creditor is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of equity.
Given that the insurance premiums are the object of the benefit that is replaced by the purpose of the accidental fire, it can not be denied that it is equitable to repay the insurance premiums to the creditor who has paid the benefit risk. It is a contradiction in itself to deny the objectivity of the insurance because the seller concludes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fire damage for the benefit object because the seller bears the risk of loss of the benefit object and fulfills the duty of payment. Whether it will be covered by insurance or claim claims is considere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claim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to claim the right to adjust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of the property that is not actually legitimate and the claim for the claim is caused by the accident.
The right to claim is a separate system from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o coincide with the scope of return of unfair advantag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damages law or the principle of the unfair advantage law, it is true that even if there is profit that exceeds the damage or loss caused, it can not be claimed.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is principle to the claimant claim that claims inst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nefit. Since the right to claim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object, it is reasonable to deliver the entire profit obtained to the creditor without asking the reason for the liability of the debtor in the legal effect as long as the claim is recognized.

목차

Ⅰ. 서설
Ⅱ.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성립요건
Ⅲ. 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의 가부
Ⅳ. 대상청구의 인정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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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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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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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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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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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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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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