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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은 위해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국력에 중대한 피해상황으로 작용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로, 평상시 및 비상시 외부의 위협이나 범죄로부터 방호가 필요한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로는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등이 있고, 항만의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도 법적 근거가 된다.
항만은 선박의 안전한 출입과 정박, 여객과 화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승 · 하선, 선박에 실을 화물과 선박에서 내린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로서 해상물류에서 육상물류로 연결되는 연결점이다. 항만의 방호를 위한 치안인력으로 경찰,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있는데, 이들은 동종의 경비를 담당하므로 경비인력의 이원화가 이루어져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다. 여객선터미널의 보안검색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민간경비를 통한 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경비요원의 배치와 이를 위한 인력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항만보안의 대상에는 안전사고 뿐만아니라 범죄와 테러도 포함된다. 마약류 등 금지물품의 반입, 밀항 및 밀수, 환경범죄, 화물 도난, 불법 수출 등 매우 광범위한 위협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보안의 특성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의 전문성이 일반 시설의 보안경비업무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항만의 경비인력인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모두 제도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청원경찰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①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② 청원경찰의 직무상 의무와 징계책임에 관한 문제점, ③ 구체적 직무 및 권한범위 문제점, ④ 채용의 공정성문제점, ⑤ 교육의 문제점, ⑥ 특수경비원과의 관계정립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경비원의 문제점으로는 ① 특수경비원의 보수문제, ② 특수경비원의 자격문제, ③ 교육훈련체계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민간경비체계의 법적 문제점으로 첫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문제, 둘째, 민간경비 관련법제 이원화문제, 셋째, 새로운 위협 -드론테러, 사이버공격 - 에 대한 대응문제, 넷째, 항만보안 경비체계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민간경비체계의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강화방안, 둘째, 민간경비 관련법제 통폐합방안, 셋째,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넷째, 항만경비의 체계정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t present, the guard for critical facilities are covered by the private police and special security guard. Its legal grounds ar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Secutiry Services Industry Act”, and “United Defense Act” etc.. In the case of ports,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Act” shall be applied.
The problems for private security guard system on the critical facilities are as followings: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guard and public police, new threats such as drone terrors and cyber- attacks, port security system.
In order to improve private security guard system for critical facilities in terms of law,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guard and police, integrating laws related to private security guard, countermeasures against new threats, and maintaining security system of ports are to be considered.
Ensuring the public security and order is national task, and is placed under the power monopoly by state in current laws. Therefore, the actual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obligation for risk prevention is not possible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if the monopoly of power by the state is not understood as the possibility or monopoly using the physical force by the state, but as a monopoly of law enforcement for applying the laws for legal peace, the practical functional privatization of risk prevention with the form of contracting out can be possible under Constitu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위험방지의 법적 함의
Ⅲ.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민간경비체계의 법적 문제
Ⅳ.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민간경비체계의 법적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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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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