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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기체설을 토대로 한 ‘기관’개념, 그리고 권한쟁의․기관소송․항고소송의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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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체(내지 기관)의 분쟁은 권한에 관한 분쟁과 권리에 관한 분쟁으로 나뉘는바, 권한분쟁은 객관적 쟁송, 행정조직법, 내부관계의 성질이고, 권리분쟁은 주관적 쟁송, 행정작용법, 외부관계의 성질이다.
권한분쟁의 사법적 해결은 헌법상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으로 나뉘는바, 일단 권한쟁의심판은 1차적 설립근거가 헌법에 있는 헌법적 국가기관의 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기관소송은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관소송 보충성, 권한쟁의 우선성 원칙에 따라 먼저 권한쟁의 심판의 해결방법을 거치고 난 다음 기관소송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 침해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 등에서 일부 관할중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상 지방자치법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관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등 그 자치권의 본질은 국가에 대한 주관적 권리가 아닌 국가로 부터 파생된 객관적 권한임이 도출되므로, 자치권 관련 분쟁의 해결방식은 권한쟁의 내지는 기관소송이 되어야 하고 항고소송으로 그 구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권한쟁의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살펴보자면, 우리의 현행 권한쟁의심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권한쟁의를 규정하는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독일의 기관쟁의적 성격을 가지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독일의 연방국가적 쟁의심판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좀 더 명확히 하여 그간 기나긴 우리 권한쟁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상 규정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관소송이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의 기관 간 분쟁에 한정되는지, 상이한 행정주체 기관 간 분쟁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사실 양 견해는 기관소송의 취지를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 기관 간 권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며, 단지 지방자치단체 및 오늘날 간접국가행정의 일환으로 등장한 전래적·파생적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공공단체가 국가의 내부관계인지 외부관계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뿐인데, 관련 법규정 및 설립취지, 법현실 등을 고려해보면 이들을 국가 행정청의 지위, 즉 내부관계적 성질로 봄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이들 간의 권한분쟁도 기관소송의 관할로 함이 타당하다.
행정주체(내지 행정기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이들이 다른 행정주체와의 관계에서 행정객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행정주체도 고용관계의 사용자, 계약의 당사자와 같이 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私法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처분 등 고권적 행정작용의 상대방으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도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행정주체가 다른 행정주체에게 처분을 발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되기보다는 그들의 기관 간에 처분을 발하고 또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같은 행정주체 내부 기관 간에 처분 등 고권적 행정작용을 행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제기가능성 문제가 바로 자기소송의 문제인데, 이 경우도 私法행위라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처분의 형식적 상대방인 행정기관 그 자체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The disputes between public bodys are categorized as Dispute over Authorities and Dispute over Rights. Dispute over Authorities has the nature of Objec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internal relationships of public body. And Dispute over Rights has the nature of Subjec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Operation Act and external relationships of public body.
The judicial resolution for the Dispute over Authorities is devided into the Jurisdiction Dispute Hearing on Authorities handled by Constitutional Court which must be boun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Organ Litig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re based on the Administration Act. The hearing for the Jurisdiction Dispute is limited to the disputes that are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that are constitutionally governed. The Organ Litigation between agencies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independent governing law in order to proceed for hearing.
And the Prior Application Rule of Jurisdiction Dispute Hearing on Aurthorities to Organ Litigation stipulates that Organ Litigation must resolve the disputes by the Jurisdiction Dispute Hearing on Aurthorities first. But the Supreme Court rulings has overlapping jurisdiction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on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others issues which must seek resolution of overlapping jurisdiction thru legislation.
By considering the legal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legislation,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is not a subjective rights to the nation. It is a objective rights. So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about local government autonomy must be the Jurisdiction Dispute Hearing on Aurthorities or Organ Litiga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Jurisdiction Dispute Hearing on Aurthorities about the local government’s, handled by Constitutional Court, our Jurisdiction Dispute Hearing defines three types. The dispute over authorities between government agencies that has characteristics of German Constitutional Organ Litigation by Constitutional Court, the dispute over authorities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dispute over authorit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al Disputes Judgements. To clarif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disputes of authorities and to put an end to the endless debat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ispute over authorities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o dispute over authorities between the n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기관 개념의 발단: 사상적 기원으로서 國家有機體說
Ⅲ. 기관 개념의 전개: 실질적 행위자로서의 기관
Ⅳ. 기관 관련 분쟁 해결의 단초로서 유형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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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7)

  •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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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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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1]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권과 특허법의 성질에 비추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라야 특허출원인이나 그 심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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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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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라2 전원재판부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수임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법률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직접 관리행위를 한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권한을 위임한 피청구인인지의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 즉 관리비용 부담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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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1헌라1 전원재판부

    가. 낙동강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대상인 하천들은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항에 의거하면 `국토해양부장관’(피청구인)이 하천관리청으로서 시행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해당하고,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은 그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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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전원재판부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受範者)`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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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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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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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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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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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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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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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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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91 판결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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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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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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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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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통보한 행위는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화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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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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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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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전원재판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군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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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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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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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전원재판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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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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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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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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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1] 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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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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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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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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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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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알권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자유 영역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 권리인 점,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로 인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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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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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가6,7 全員裁判部

    가.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제74조 제2항이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公有財産) 중 잡종재산(雜種財産)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私權)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비록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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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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