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에서는 이이의 봉사손 선정을 둘러싼 조선시대와 식민지기의 분쟁을 분석하였다. 1685년 이이의 후손 이계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조정에서는 부 이후시를 위해 이연을 입후하였다. 위법인 이 결정은 제사의 지속을 위한 조처이었으며, 이이의 제자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계의 처는 이서오를 입후하여 분쟁의 씨앗을 배태하였다. 1823년 이서오의 후손 이원배가 국왕에게 호소하였지만, 패소하였다. 그 근거는 1685년과 같았고 선례라는 점이 추가되었다. 1917년 이서오와 이연의 후손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이연의 후손이 이이의 봉사손으로 확정되었다. (조선)고등법원에서는 청송기한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이점에서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근대사법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2001년 종중은 족보를 편찬하면서 이계-이서오의 후손을 이이의 후손에 편입하여 종중의 통합을 달성하였다. 이 사안은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키워드

이이, 종손권, 제사승계, 청송기한, 제척기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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