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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입법평론
「Law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of Korea」 Legislativ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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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제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90
  • 저자
    이경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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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conomic situation is uncommon. Almost all economic indicators are showing signs of a crisis. Special measures are needed for economic recovery. Although it is a civil engineering projec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civi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meantime, the Private Investment Law has been revised to continuously expand the scop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ut it was not enough to bring out the business imagination of private investment. If there is publicity, bold openness is needed to make private investment possible for any facility. The Private Investment Law also lacked institutional concerns about the management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t has been 25 years since the private investment law was enacted. As a result, expiration date of the management right of facilities promoted by the Private Investment Law is approaching.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rust system that citizens operate directly for the facilities for which the management operating rights expire. In addition, the Private Investment Law requires private investors to collect a uniform fee such as tolls and rents. The investment cost recovery method is very simple and one-dimensional. Within a single infrastructure, services can be provided in a variety of ways. Therefore, profit structure should be diversified. In addition, the current private investment law emphasizes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roads, etc.). Now it is time to change the idea. Ideas are also needed for projects that dismantle or relocate infrastructure. For example, the perspective of restructuring the land space more efficiently, such as road demolition business and road relocation business, should be discussed.
한국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위기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목 사업이긴 하지만 중대형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를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개정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민간투자의 사업적 상상력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공공성이 있기 만 하다면 어떤 시설이든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설치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제도적 고민이 부족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관리운영권 이 만료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국민, 시민이 직접 운영을 하는 신탁제도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통행료 및 임차료 등 획일 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비용 회수 방식이 매우 단순하고 일차원 적이다. 하나의 사회기반시설 내에서도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수익 구조도 다변화 다각화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도로 등)의 설치하는 것만을 강조해 왔 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을 철거하거나 재배치하는 사 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도로 철거 사업, 도로 재배치 사업 등 국토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관점도 논의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간투자법 제도 변화와 개정 논의
Ⅲ. 민간투자법 개선 방향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경선 [ Lee kyung sun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 정법무 학과 대우교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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