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헌법교육은 법학교육의 차원과 법교육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법교육의 차 원에서 바라보는 헌법교육은 생활법 중심 법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가치교육의 측면을 가지 고 있다. 그 가치교육의 차원은 외국에서 계수한 한국의 법체계가 갖는 맥락에 대한 비판적 이해, 법체계를 움직이는 이면의 가치원리의 이해 그리고 혼동된 우리 법의식의 반성적 고 찰 등을 포괄한다. 특히 그 내용적 측면에서 필자는 첫째 헌법의 역사적 함의, 둘째 입헌주 의에 대한 이해, 셋째 공동체적 삶의 관점에서 헌법을 성찰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큰 방향에서 헌법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헌법교육, 법교육, 가치교육, 계수, 입헌주의, 법의식

참고문헌(8)open

  1. [학술지] 곽한영 / 2006 / 한국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 법교육연구 1 (1) : 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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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술지] 이국운 / 2004 /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법과사회 (26) : 9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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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술지] 전제철 / 2007 / ‘사회과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 시민교육연구 39 (1) : 205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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