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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의제하거나 그에 갈음할 수도 없다. 그런데 대중자본이 주식회사에 유입되면서 경영참여 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이익배당에만 관심 있는 주주들이 증가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추인기구로 주주총회를 생각해 왔던 대주주나 경영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그림자투표제도에 의존해 왔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동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보다 합리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결정과 소집통지에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포섭법위를 명확히 해야하고, 지분요건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 유지기간을 정해야 하며, 상장회사 주주의 일반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권을 허용해야 하고, 목적사항․소집이유 등에 관련된 후속조치와 부작용의 차단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주주명부의 효용성을 제고해야 하고, 기준일의 설정기간을 좀 더 줄여야 하며, 소집통지기간을 3주 이상으로 늘려야하고, 소집통지방법에 관련된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통지방법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장회사에서의 전자공고는 정관에 의해서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해야 하고, 목적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전자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정 주간에 집중된 정기주주총회를 분산시켜 기관투자자나 일반주주들의 의안분석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 necessary permanent organ of the corporation and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that resolves matters prescribed by law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fore,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not be delegated to other institutions, and it cannot be agenda or replaced by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the decisions of anoth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However, as mass capital flows into stock companies, shareholders who are interested only in profits and dividends rather than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re increasing, the sentenc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as deepened. In addition, listed companies that have relied on the shadow voting system have many problems of failing to secure the number of legislators.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decision and the notice of conv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subcommittee on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should be clarified, the adequacy and uniformity of the equity requirements should be secured, the period of retention must be established, and the right to call for the summons required by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must be provided. And follow-up measures related to the purpose or the reason for convocation and measures for blocking the various side effects related to them should be taken.
In the latter c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 list should be improved, the setting period of the reference date should be shortened more, the period for convening notices should be extended to three weeks or more, and the unclear part related to the convocation notice method should be improved and new notifications be made. Prospective introduction of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and e-announcements of listed companies should be replaced by constitution onl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dditi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eld at a specific date should be distribute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general shareholders who have invested in diversification and exercise voting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에 관련된 쟁점과 개선방안 검토
Ⅲ.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련된 쟁점과 개선방안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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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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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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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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