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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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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발달된 예탁결제제도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완전한 무권화 내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식 등의 권리가 유통되는데 있어 더 이상 주권 등의 권면은 불필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더 이상 주권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된다. 상법상 유가증권제도의 일대 혁신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제도 및 주식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 주주명부폐쇄, 공시최고 등 다양한 주권 관련사무가 생략된다.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제도와 이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도 폐지된다. 투자자는 상법상 주주의 지위를 회복하여 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권리행사 기준일 외에도 정기적(분기)으로,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예탁결제제도에 의해 이원화되고 형해화되었던 주주명부가 일원화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단절이 심했던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주주명부 작성을 위한 소유자명세 통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에 의해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작성주기 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주주의 연락처(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법 대신 전자증권법의 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회사가 주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제공청구권)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realize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r electronicization of securities based on the developed deposi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distribute stocks and other rights, the issue of physical form is no longer necessary, and a company to which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applied can no longer issue traditional certificated securities. It is a major innovation of securities regime in commercial law.
It will bring about a big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and stock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Various matters related to stock, such as issuance of certificates, transfer of title, closing of shareholders" list, will be omitted, even including beneficial owner system and beneficial owner list under Capital Markets Law. The investors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directly to the company by restoring its shareholder status under commercial law. The shareholders" list shall be made regularly (quarterly) in addition to the record date, and in case of necessit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bove all,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which have been severely cut off, will be greatly improved as the shareholders" list which has been divided by the deposit system, will be united and regained its original legal statu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ason for notifying the owner"s details for the shareholder lis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d the shareholder"s contact information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n the shareholder list.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for the company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shareholder information from the electronic registrar and the account manager.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
Ⅲ. 전자증권제도 하에서의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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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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