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어산집단의 특수성을 살핀 글이다. 어산집단은 불교의례을 주재하는 집단으로 새롭게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단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1)어산 집단이 계보를 통해 나름의 역사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2)다양한 전통 지식을 전승하는 주체라는 점, 3)불교의례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들었다. 어산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무형유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롭게 확장된 무형문화재 지정 범주의 전통 지식을 전승하는 주체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무형문화재가 전승주체로 보유자와 같은 개인, 보유단체를 인정한 것과는 별도로 전승집단을 인정하자는 의미이다. 전통지식은 개인이 보유는 하고 있으나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생업의 터전으로 집단을 벗어날 수는 없다. 바닷가의 여러 전통지식은 어부 한 사람이 보유하면서도 그것은 어촌이라는 마을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바닷가의 전통지식은 어촌사회의 구성원 또는 집단을 인정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전통지식이 기계화, 정보화에 밀려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불교의례를 전승하는 어산 집단은 전통지식의 전승주체이면서도 아직도 집단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전통지식 전승의 확고한 주체가 되고 있어 새롭게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키워드

어산 집단, 전통지식, 전승, 수륙재, 불교의례, 무형문화재

참고문헌(17)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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