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개화기에 접어들어 조선은 종래에 명·청을 상대로 유지해 온 사대事大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대등한 국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새國璽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20년 재미교포의 기증을 통해 <대군주보大君主寶>가 국내로 돌아왔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과를 토대로 개화기에 제작된 ‘대군주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1882년(고종 19)에 새로 제작한 ‘대군주보’, ‘대조선대군주보’, ‘대조선국대군주보’에 관한 문헌 기록과 1894년(고종 31) 및 1895년(고종 32)에 반포된 공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화기에는 국새와 어새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개화기 고문서를 조사하여 ‘대군주보’, ‘대조선국대군주보’, ‘대조선국보’가 실제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군주보’는 관원의 임명문서, 국내에 반포한 칙령, 왕에게 상주된 주본의 여백 등에 찍힌 사례를 확인했고, ‘대조선국대군주보’와 ‘대조선국보’는 각각 1887~1888년, 1894~1897년 사이에 외국으로 보낸 국서에 찍힌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조선국대군주보’와 ‘대조선국보’는 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주고받는 국서에 ‘국새’로 사용되었고, ‘대군주보’는 고위 관원 임명문서와 국내에 반포된 법령 등의 문서에 ‘어새’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키워드

개화기, 대군주보, 대조선국대군주보, 대조선국보, 국새, 어새

참고문헌(15)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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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단행본] 김건우 / 2008 / 근대 공문서의 탄생 / 소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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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타] 문화재청 / 2020 / ‘국새 대군주보’·‘효종어보’, 우리 곁에 돌아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