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법원은 2023년에 가족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기 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루어진 상속지분등기에 관하여 특정상속인에게 구체적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그 상속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권리는 제사주재자에게 귀속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는 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한 판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평석하였다.

키워드

부부간 부양, 사실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유류분

참고문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