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유니온 숍 허용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소극적 단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 단결권의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 이후 유니온 숍 허용조항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적은 없으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나 소수노동조합의 단결권의 기본권적 위상이 종전과는 같을 수 없으며, 지배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하면서 이 기본권들을 보장할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은 단체협약상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면서, 현행 유니온 숍 허용조항을 제한적 조직강제가 아닌 일반적 조직강제 조항으로 그 효력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배적 노동조합의 제한적 조직강제를 인정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제81조 제2항 단서조항의 문의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해당 조문 일부분의 효력을 폐지하는 위헌판단의 일종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재판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을 행사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기관 간의 권한배분의 원칙 역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로 작용함에도, 대상 판결은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실상의 위헌판단을 하였다.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굳이 소극적 단결권으로 포섭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 시행이전 경시되었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나 소수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지배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하면서 이 기본권들을 보장할 조화로운 해석방법은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유니온 숍 협정이 부여하는 사용자의 해고의무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생존권 침해문제까지 결합하면 유니온 숍 조항을 존치시켜 지배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이 모든 논란이 해소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본 고에서는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성 문제와 함께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위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성 문제와 합헌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키워드

유니온 숍 협정, 소극적 단결권, 단결선택권,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소수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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