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9년 말 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일상은 빠르게 비대면의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비대면에 의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많은 비영리법인은 비대면에 의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고 전자투표에 의해 결의를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에는 비대면에 의한 결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 법인들의 정관에도 비대면 결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비대면에 의한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비대면 결의와 관련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논구하고자 작성된 것이다(I.). 이를 위해 본고의 Ⅱ.에서는 현행 민법과 공익법인법상 결의에 관한 규율현황과 이에 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Ⅲ.에서는 비대면 결의를 인정한 우리나라의 특별법과 최근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독일의 코로나단체법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비대면 결의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해석론과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Ⅴ.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필자가 느낀 소회를 요약하였는데, 코로나사태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전자투표 도입과 회람결의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코로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총회, 결의, 회람결의, 비대면, 비대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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