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COVID-19 이후 더 활발해진 비대면거래는 전자금융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금융거래에서 작성하여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금융거래의 효력 발생의 근거이며 전자문서에 포함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는 정보보호 대상이므로, 금융회사는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처리, 보관, 파기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은 전자문서에 대한 서면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면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문서로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가 원본으로써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전자화문서가 증거능력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은 전자문서 활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전자문서 작성에 무결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경우 원본성을 인정하는 등으로 원본성 인정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금융회사가 생성한 전자문서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하여 원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부여하는 방안등이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생성된 문서로써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전자문서 보관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접 보관하는 대신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러한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파기하여야 할 경우, 금융거래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에 근거가 되는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대신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방안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금융거래 상대방의 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금융거래의 근거를 보존하는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정보통신기술, 전자문서, 보험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 개인신용정보

참고문헌(14)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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