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본 연구는 경관이익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5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서설II. 경관과 조망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III. 경과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IV. 경관이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V. 맺음말. 2.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경관이익은 주로 조망권과 함께 논의되면서, 조망권과의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사법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에 대한 관심과 범위가 확장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관법상 경관협정체결을 통해 조망과는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의 시행과 재정지원이 행해지는 등 경관의 형성과 보존은 주민들의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3.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는 넓은 의미의 환경이익에서부터 경관이익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관이익에 대한 침해는 사법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사법상의 권리성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4. 경관이익에 대한 침해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구할 수 있다. 우선 ‘자연환경보전법’상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경관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나 주민들에게는 공법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경관법상 경관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경관협정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협정서가 자치법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관협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재조항에 따른 법정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경관체결 당사자가 아닌 인접지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물권설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유지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관이익은 상당부분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익을 향수하는 심미적인 요소가 많아 이러한 경관을 침해한 경우에 요건의 충족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경관협정체결의 법적 성질은 특수한 법률행위, 소위 합동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동행위에 의해 체결된 협정서의 효력은 자치법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경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및 시행과 주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경관의 형성 내지 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관이익에 대한 해석 역시 객관적이고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경관, 경관이익, 경관협정, 경관법, 조망권, 반사적 이익,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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