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 민법 제245조제1항은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타주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뀔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통설 및 판례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만 한다”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입장은 현행민법에서는 삭제된 의용민법 제185조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것으로서, ①’새로운 권원’이나 ②’소유 의사의 표시’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한 예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의사주의를 포기하고 객관주의를 취한 우리 민법에서 맞지 않은 해석론으로서, 의사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85조를 두고 있는 일본 민법 하에서도 제185조를 유연하게 해석하게 있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상속의 경우 이것이 문제되는데, 상속에 의해 객관적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게 되어 상속인을 보호할만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아니라고만 판단하여 취득시효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이 새로운 권원인지 여부에 얽매임 없이, 또한 구민법 제185조에 얽매임없이 객관적 요소와 상속인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득시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행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권원’ 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의사의 표시’라는 요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예컨대 선의의 점유자의 신뢰 이익과 태만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취득시효의 존재의의에 입각하여 비교 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시효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해석하는 한 악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하는 단점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소유의사를 부정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키워드

자주점유, 타주점유, 취득시효, 무단점유, 상속, 객관주의

참고문헌(34)open

  1. [단행본] 고상룡 / 2002 / 물권법 / 법문사

  2. [단행본]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Ⅴ)-물권(2) / 박영사

  3. [단행본] 곽윤직 / 2006 / 물권법 / 박영사

  4. [단행본] 김상용 / 2003 / 물권법 / 법문사

  5. [학술지] 김재국 / 2007 / 취득시효의 요건 중 자주점유 / 민사법연구 15 (1)

  6. [학술지] 노승두 / 1976 / 민법 제245조의 「소유의 의사」에 관한 소고 / 사법논집 7

  7. [단행본] 명순구 / 2010 / 실록 대한민국 민법 2 / 법문사

  8. [기타] / 1957 / 民法案審議錄 上卷,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編

  9. [단행본] 송덕수 / 2010 / 신민법강의 / 박영사

  10. [단행본] 이상태 / 2002 / 물권법 / 법원사

  11. [단행본] 이영준 / 2009 / 물권법 / 박영사

  12. [단행본] 이은영 / 2006 / 물권법 / 박영사

  13. [학술지] 배종근 / 2007 / 부동산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무단점유의 자주점유 해당성 / 동아법학 (39) : 259 ~ 271

  14. [학술지] 변환철 / 2006 / 占有取得時效 要件으로서의 自主占有 / 중앙법학 8 (4) : 183 ~ 214

  15. [학술지] 송덕수 / 2008 /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改正論 / 민사법학 43 (2) : 271 ~ 311

  16. [학술지] 송덕수 / 1998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민사법학 (6)

  17. [단행본] 양창수 / 2007 /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in: 민법산고 / 박영사

  18. [학술지] 이기용 / 2002 / 타인의 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 / 저스티스 (68)

  19. [단행본] 岡本詔治 / 1989 / 無償利用契約の研究 / 法律文化社

  20. [학술지] 高木多喜男 / 1962 / 相續人の占有權 / 民商法雜誌 46 (2)

  21. [단행본] 廣中俊雄 / 1987 / 民法修正案(前三編)の理由書 / 有斐閣

  22. [단행본] 舟橋諄一 / 1972 / 物権法(法律学全集18) / 有斐閣

  23. [기타] 梅謙次郎 / 1896 / 民法要義巻之二物權編

  24. [기타] / 1983 /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監修,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1), 商事法務研究会

  25. [단행본] 北川善太郎 / 2004 / 民法講要2(物権) / 有斐閣

  26. [학술지] 山川一陽 / 2006 / 取得時効と自主占有-相続は新権限か / 民事法情報 243

  27. [단행본] 我妻栄 / 1932 / 物権法 / 岩波書店

  28. [단행본] 我妻栄 / 1983 / 新訂物権法(民法講義Ⅱ) / 岩波書店

  29. [단행본] 柚木馨 / 1955 / 判例物権法総論 / 巌松堂書店

  30. [단행본] 田中整爾 / 1975 / 占有論の研究 / 有斐閣

  31. [단행본] 川島武宜 / 2007 / 注釈民法(7)ー物権(2)(占有権․所有権․用益物権) / 有斐閣

  32. [단행본] 草野元己 / 1996 / 取得時效の硏究 / 信山社

  33. [단행본] 田中整爾 / 1981 / 占有における「権原」と「意思」との関係について-権原の意義・機能の推移をめぐって, 現代私法学の課題と展望:林良平先生還暦記念論文集(上) / 有斐閣

  34. [학술지] 中川淳 / 2006 / 相續と民法185條にいう「新権原」 / 判例タイムズ 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