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등기관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 열거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에서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등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기제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 심사권은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통해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구분건물의 특성상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전유부분, 공유부분 등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과의 이원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시 표제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는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2006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등기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의 범위와 방법은 간편하게 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폐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은 등기관이 아닌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등기심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것을 위해 이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등기심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등기심사권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은 등기공신력을 인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구분건물의 표시사항에 관한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일반건물과 토지로 확대시켜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등기관, 등기심사권,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등기신청의무, 등기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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