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4년 초부터 여러 국내기업들은 의욕을 갖고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해왔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국내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해외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앞서 상장한 국내기업들이 잇따라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춤했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을 겨냥한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움직임이 2015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중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활발하게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상장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업상 문제 중 법률상 위험요소인 미국 연방증권법 및 주회사법상 소송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국내기업의 미국상장을 결정한 국내기업의 경영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첫째, 우리 회사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외국국적 상장기업(Foreign Private Issuers, FPI)’으로 상장하는 방식과 둘째, 미국 내 특정한 주의 회사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미국국적 상장기업(Domestic Issuer)’으로 상장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은 모두 FPI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Domestic Issuer 보다는 FPI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법은 SEC에 의도적으로 두 개의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Domestic Issuer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FPI에게는 덜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만약 국내기업이 미국에 상장시 FPI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법률적 위험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요소가 발생할 위험율은 Domestic Issuer 방식을 선택할 경우보다 더 낮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상장 국내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상 위험요소 중 기업이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주회사법상의 주주대표소송, 연방증권법상의 집단소송 그리고 SEC의 조사 및 소송 3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미국 상장시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미국 주회사법상의 주주대표소송, 연방증권법상의 집단소송 그리고 SEC의 조사 및 소송에 관련되는 법률상 위험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Domestic Issuer 방식보다 FPI 방식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면, 국내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소송의 위험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FPI의 경우 첫째, 상장기업이 설립된 국가와 미국 간의 지리적 이유로 인해 소비되는 높은 소송 및 업무처리 비용, 둘째, 소송의 근거가 되는 공개적인 정보·자료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셋째, 미국 거주자들을 Domestic Issuer로부터 보호하는 것에만 중점을 맞추는 SEC의 미국 편향적 경향, 넷째, 미국 증권거래소와 SEC의 외국기업을 미국 자본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 등의 원인들로 인하여 Domestic Issuer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송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미국증시 IPO를 준비하는 국내기업이 미국 상장기업의 설립근거를 우리나라로 정하는 FPI 방식을 선택한다면 미국 주회사법상의 주주대표소송, 연방증권법상의 집단소송 그리고 SEC의 조사 및 소송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지면서 동시에 CEO 및 CFO가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 관리 및 통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미국증시 상장이 모든 기업에게 적합하지는 않기에 국내기업은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 간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증시에 상장하는 국내기업은 IPO 이전에는 ①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 확보를 위해 부실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② 새로운 상장기업 내에 유능한 경영진을 확보하며, ③ 상장 이전에 미리 기업의 재무보고체계와 재무팀을 강화하여 상장 이후의 업무에 대비하고, ④ IPO 홍보시 주의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기업의 정보가 잘못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IPO 이후에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 가능성으로부터 상장기업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① 적절한 공시를 위하여 기업 내부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시위원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② SEC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법률 및 회계 관련 사외 자문사의 도움을 받고, ③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출될 합의금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효과적인 책임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등의 효과적인 소송 위험 관리체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기업공개, 주식공개상장, IPO, 미국국적 상장기업, FPI, 외국국적 상장기업, Domestic Issuer, Form 20-F,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SEC의 조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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