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미용성형수술은 의료행위의 한 형태로서 침습성·위험성 등에 있어서는 통상의 의료행위와 동일하나 구명성(救命性)으로 대변되는 치료목적성 내지 의학적 적응성이 부재하여 긴급성·응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미용성형수술의 강한 영리성은 이를 전통적 의미의 의료행위와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하여 온 종래 견해에 수정의 필요성을 대두시켜 왔다. 대만의 경우 미용성형수술에 해당되는 미용의학(美容醫學)의 목적이 통상적 의료행위와 달리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고, 강한 영리성과 산업화 경향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일종의 서비스로 인식하여 설명의무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만 정부는 미용의학과 관련된 분쟁의 주요 원인이 위험설명의 부족과 시술의료인의 자격·경험 및 시술내용에 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미용의학 품질인증제도와 종사자 교육, 광고규제와 피시술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추진하여 왔다. 대만 미용의학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미용성형수술에 따른 악결과 발생 시 사업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례는 성형수술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보호법 적용 시 의사의 방어진료 조장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성형수술의 특성이 고려된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용성형수술이 개인의 심미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 긴급성과 응급성 등이 부재하다는 판례가 집적되어 온바, 대만의 사례와 연계시켜 볼 때 두 가지 제도 개선방향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용성형수술계약의 도급계약화에 대한 사항이다. 피시술자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시술의사의 검토 내지 숙려기간이 충분한 성형수술의 특성상 피시술자는 시술의사에게 설명을 들은 내용과 본인의 예상결과에 기초하여 계약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를 도급계약의 한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미용성형수술 분쟁해결업무의 전담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 등은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이 함께 수행 중인바, 미용성형수술의 상품적 지위 및 소비자원의 이원화된 분쟁해결절차 등을 고려할 때 피시술자인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형수술과 관련된 분쟁해결업무를 소비자원에서 전담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대만 미용의학, 미용성형수술, 도급계약,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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