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업인정의 실효는 사업인정 이후에도 공공필요에 대한 검증을 지속함으로써 공공필요가 수용절차 전반에서 존속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을 구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를 해태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의 실효를 정하였다. 토지보상법 제24조에서는 사업의 폐지·변경에 따라 공공필요가 존재하지 않게 된 부분, 즉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사업인정의 실효를 규정하였다. 사업의 폐지·변경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의 가치보장으로 전환되었던 것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사업인정의 실효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손실을 입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사업인정의 실효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실, 즉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손실이 인정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사업인정의제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서는 재결신청기간을 해당 사업시행기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재결신청 해태에 따른 사업인정 실효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토지보상법 제23조로 일원화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정하되, 사업의 특성,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결신청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인정 실효의 시간적 범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래를 향하여’라는 문구를 해당 규정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사업인정, 실효, 사업인정의제, 재결신청, 환매권

참고문헌(15)open

  1. [단행본] 박평준 / 2012 / 보상행정법 / 도서출판 리북스

  2. [단행본] 이선영 / 2008 /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 도서출판 리북스

  3. [단행본] 하명호 / 2020 / 행정법 / 박영사

  4. [학술지] 김기영 / 2014 / 토지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연구 / 부동산경영 (9) : 7 ~ 26

  5. [학술지] 김원보 / 2017 / 사업인정 관련 토지보상법의 개정 내용과 과제 / 토지보상법연구 17

  6. [학술지] 김종보 / 2011 /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 행정법연구 (30) : 277 ~ 307

  7. [학술지] 류지태 / 1998 / 사업인정의 실효 / 고시계 43 (7)

  8. [학술지] 박정일 / 2007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에 관한 고찰 / 원광법학 23 (1) : 299 ~ 317

  9. [학술지] 이동훈 / 2016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 / 저스티스 154 : 267 ~ 299

  10. [학술지] 이상덕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 사법논집 (63)

  11. [학술지] 이재훈 / 2017 /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절차와 공익성 판단-현황 및 운영, 공익성 판단기준, 법적 쟁점, 실효성 제고 등 / 토지보상법연구 17

  12. [학술지] 이호준 / 2016 /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 KDI FOCUS (70)

  13. [학술지] 정기상 / 2014 / 사업인정의제의 허와 실 - 사업시행의 편의와 수용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 법경제학연구 11 (2) : 171 ~ 199

  14. [학술지] 정기상 / 2017 /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 사법 1 (41) : 497 ~ 523

  15. [학술지] 황창근 / 2016 / 공공필요의 소멸과 환매권의 보장 / 가천법학 9 (1) : 175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