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민법 제1022조를 근거로 상속포기 전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받은 가압류의 효력은, 상속포기 후에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상속포기의 소급효와의 관계에서 기이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가압류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문제 되었다는 점에서 상속채권자가 이미 받은 가압류의 효력을 긍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민법 제1022조에 따라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는 결국 그 관리의무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행한 행위의 효력이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인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법리가 가압류 외에 다른 보전소송 또는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나 나아가 본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된 보전집행 또는 본집행이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상속포기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 소급효에 저촉되어 무효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와 같은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 취소절차로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한 보전처분의 채무자인지, 아니면 상속포기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된 차순위 상속권자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키워드

상속, 상속포기, 소급효, 상속인,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채권자, 가압류

참고문헌(34)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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