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와 관련하여 역사적, 연혁적 해석방법의 관점으로부터 다루어졌다. 우리형법이 건국 이후 전쟁상황에서 서둘러 제정되는 가운데 살인죄 구성요건은 가안 그대로 채용되었고 형량만 5년으로 되었다. 사형 규정은 판례에서 합헌으로 판시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정권고 의견이 제시되고 학계의 폐지론도 여전하다. 그런데 오래 전 가안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일반 살인죄의 살해유형에 관한 의견 대립은 법적 효과로서 사형을 규정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다투어졌다. 가안에서도 보통살인죄에 관한 사형 규정의 삭제 시도는 좌절되었다. 그 당시 심의위원들은 일본 구(舊) 형법개정에 관한 제1초안에 의하여 사형에 처할 중살인죄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5가지 가중형 구성요건을 거듭 심의하였다. 예컨대, 모살죄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예모로 범한 때’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형량은 극형을 규정하였다. 다만 동 초안의 고살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배제되어 있었다. 일본 형법 도입 당시 심의위원들은 사형 규정 폐지의 주된 사유로서 오판의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오판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당한 자는 다시 소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오늘의 대한민국 형법에 있어서 보통살인죄의 사형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란되고 있다. 제정형법은 극형에 처하기 어려운 모살죄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살인죄 특수유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특수유형은 독일 형법상 촉탁살인죄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 또한, 보통살인죄보다 중한 행위유형으로서 존속살인죄, 강도살인죄 등이 도입되었다. 살인죄 특수유형이나 가중형 구성요건의 도입은 보통살인죄로부터 중살인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에 바탕을 두고 그 개선방안이 고찰되었다.

키워드

보통살인죄, 일본 개정형법가안, 모살, 고살, 중살인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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