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것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보전소송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화해권고결정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행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비록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의 한시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행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즉,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의 한시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더 이상 그 집행력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을 기화로 본안의 소 제기를 해태하는 경우라면 본안판결 확정 전이라도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과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과 그 효력이 같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자 구제제도에 의해 이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번복시킬 수 없고, 채권자가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나 대체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대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집행기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 자체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등의 의무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권자가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기화로 본안의 소 제기 없이 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익을 계속하여 향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전소송물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 그때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이행에 관한 조항 다음에 실권조항을 두는 등으로 채권자의 본안의 소 제기를 강제함과 아울러 이후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분쟁이 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보전소송, 본안소송, 소송물, 조정, 화해,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보전명령, 이의신청, 취소신청, 제소명령, 간접강제, 대체집행, 집행문, 집행기간, 청구이의의 소, 실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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