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미국 민사배심원단재판 제도는 국민들의 자기지배체계의 중요한 도구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권 남용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배심원단재판 제도는 분쟁 내용에 대한 판단과정에 있어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사회적 정의 관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다. 민사배심원단재판 제도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현존 제도 중에서 주권자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와 더불어 본질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허용될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온 결과 소송당사자와 일반인들의 기대를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켜 왔고, 그 사실관계의 판단능력과 관련하여 직업법관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절차보장원칙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민사배심원단재판 제도의 위와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배심원단재판을 받는 소송당사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액의 소송비용과 절차 지연 문제로 인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주로 법률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판단능력 미숙 등을 이유로 하여 제기되는 비판론 역시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민사배심원단재판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재판에서 미국의 배심원단재판을 일부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 참여재판 제도 시행 10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동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등의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사법부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사법부 자체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실무계의 일반적 평가라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민사재판에서도 헌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유연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배심원단재판 제도의 부분적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출신성분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민감하면서 사회적 이슈화된 분쟁 사안의 사실관계 확정 기능을 맡김으로써 직업법관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세력화된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왜곡된 비난 여론의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직업법관의 판단보다는 분쟁당사자와 같은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배심원단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국민 참여재판, 민사배심원단재판, 사법민주화, 조언적배심원평결, 집중심리주의, 징벌적손해배상, 현대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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