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회생계획안 사전제출(prepack)제도는 1978년 미국의 연방파산법 개정 시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구회사정리법의 개정 시 이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05년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승계하였고, 2016년 이 법의 개정 시 보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제11장 사건은 회생계획안 사전제출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회생절차 신청 전에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1장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자유형’(free fall type), ② 회생절차 신청 전에는 채권자와 협의만 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신청 전 협상형’(pre-negotiated type), ③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까지 마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신청 전 의결형’(pre-packaged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사전회생계획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법은 채무자의 채무액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과 같이 세 가지 유형(자유형, 신청 전 협상형, 신청 전 의결형) 모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사전회생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사전에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을 충족한 신청전 의결형은 회생절차 내에서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사전회생계획안의 신청시기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채무자는 자신이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자신이 신청하였느냐와 상관없이 회생절차 중에 언제든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미국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도 자유롭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부인권의 행사,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한 거절,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액에 관한 확정절차 등 채권자의 권리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에서도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키워드

미국 연방파산법, 구회사정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자유형, 신청 전 협상형, 신청 전 의결형,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전회생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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