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유럽연합은 이미 2023년 4월 27일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로운 규정의 확정을 위한 규범(안)」 및 「인공지능에 관한 계약 이외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지침(안)」의 초안에 합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23년 6월 14일에 유럽연합은 이후 입법의 과정을 3자 협상(Trilog)으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9일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가 규범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혹은 2024년 초에는 규범안과 지침안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전 세계적 시작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제안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소개 및 분석하고,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특정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선도적인 과학⋅기술의 개발과 적절한 사용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영역에서 한 번 상실한 패권(Hegemonie)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혹은 플랫폼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논의에서 충분히 학습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인공지능에 대한 출시, 운영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의 개발을 금지하는 태도는 경계하여야 한다. 둘째, 출시,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면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셋째, 입법과정에서 유럽연합과 같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객체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키워드

유럽연합,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로운 규정의 확정을 위한 규범(안), 인공지능에 관한 계약 이외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지침(안), 인공지능책임법안, 제조물책임법

참고문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