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것과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하여 해당 법인을 완전지배 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조세효과도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합병과 완전지배의 조세효과를 당사자별로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세법규정상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합병의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식취득에 의한 완전지배의 경우에도 유사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규정하고 그 충족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합병평가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는 자산의 가액을 합병당시의 시가로 승계하도록 강제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합병당시 과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서 합병평가차익이 산정되지 않도록 하고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합병당시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합병의 경우와 같이 주식취득에 의한 완전지배의 경우에도 취득법인이 피취득법인의 주식을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주 간에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연결납세와 합병에 있어서 현행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폐지하고 내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규정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연결납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법인간의 모든 거래 손익을 이연하도록 하며, 개별실체개념에 따라 산정하는 항목을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연결자법인에게 손익이 발생하거나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해당 연결자법인의 주식가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키워드

합병, 연결납세, 완전지배, 이월결손금, 내포손실

참고문헌(13)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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