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하나의 중국’으로 인식하고 각각 ‘일국양제(一国两制)’와 ‘일국양구(一国两区)’의 통일방안을 확립하여 상호간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조건하에 양안 간의 사법공조를 위한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안 간의 사법공조는 오래된 시행착오와 실전 경험으로 통해 확립되었다. 양안 간의 교류협력 초기에는 양측이 각자의 입법체계에 근거하여 관련 단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종국에는 협의를 통해 체결한 ‘사법공조합의서’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양안 간의 법률충돌(conflict of law)문제를 ‘구제법률충돌(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즉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Law district)’ 간의 법률충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区际)사법공조’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향후 남북한 간의 사법정책 마련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북한 간의 사법제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즉 법 적용에 필요한 법률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조약 형식의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협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체결하게 될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방안은 국제형사사법공조와는 달리 남북한 주민 간의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하나의 민족(국가) 내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법률제도와 법역 간의 법률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여 우리 주민의 북한 지역 방문 시 신변안전 보장 방안과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법적 보호절차 및 범죄인 인도, 형사판결의 집행(집행의 인수와 집행의 청구)을 중심으로 ‘실사구시(实事求是)’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양안관계, 남북한 교류협력, 구제법률충돌, 상호주의, 구제형사사법공조

참고문헌(26)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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