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8년 2월 25일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CPC proposes change on Chinese president's term in Constitution”이라는 제목의 기사로부터 2018년 중국 헌법개정이 세상에 대두되었다. 이 보도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에 대해 2회 연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규정의 삭제를 비롯하여,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은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8년 「헌법」 일부개정에서는 구를 설치한 시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입법제도의 정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 제출한 21개 항의 헌법개정 내용 대부분은 통치구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와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2018년 「헌법」 일부개정의 의미는 중국 헌법제・개정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중국 헌법제・개정사의 주요 내용과 규범형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18년 「헌법」 일부개정은 그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헌법개정시험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쟁점도 연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해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국 헌법제・개정 연혁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헌법제정주체와 헌법개정주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법개정시험수권주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감찰위원회 신설, 구를 설치한 시에 입법권 부여 등을 중심으로 2018년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및 그 함의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해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규범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종국적인 연구결과는 중국의 불문율과 정치적 상황을 함께 고찰할 때 도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헌법상 주석의 임기제한 폐지로 인한 우려 중 하나인 종신집권의 가능성은 불문율인 격대지정(隔代指定), 7상8하(七上八下)의 원칙 및 관련 제도의 정치적 운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고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도출한 규범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장차 진행될 불문율의 적용 및 정치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 헌법, 헌법제정, 헌법개정, 국가주석, 국가감찰위원회, 헌법개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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